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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한국판 토플·토익시험 2012년 첫 시행… 초등생 영어 수업시간 1시간 확대
2010-03-02


[쿠키 사회] 한국판 토플·토익시험인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보 12월 8일자 1·3면 참조)이 2012년부터 실시된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시간도 1시간 확대되며, 이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토플,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듣기·말하기·쓰기 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발해 대학 입시, 취업, 유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개발하되, 서울대(TEPS) 및 토익·토플 개발 외국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교육계의 논란이 많아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에 수능 대체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2010년부터 주당 1시간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 3·4학년은 영어 수업시간이 현재 주당 1시간에서 2010년부터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주당 2시간에서 2011년부터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과부는 영어 수업시간 확대에 맞춰 학년별로 영어 교과서의 어휘 수를 늘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간 학습 수준 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영어수업 시간 및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부족한 교사 수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를 도입한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는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를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일부 선발하도록 했다.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상 강사 신분을 가지되 신분 안정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최대 4년까지 임용이 가능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급여는 초임 교사 봉급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 수업시간을 늘린 것은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으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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